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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국세청 세금 목록
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세금은 소득세, 부가가치세, 법인세 등을 포함하며, 개인 및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세목이 있습니다. 아래에서 2025년 기준 주요 세금을 확인하세요.
1. 소득 관련 세금
1. 종합소득세
- 납세 대상: 개인(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이자·배당소득 등)
- 신고 및 납부 기한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세율: 6% ~ 45% (누진세율 적용)
2. 법인세
- 납세 대상: 국내·외 법인
- 신고 및 납부 기한: 결산 후 3개월 이내 (예: 12월 결산 법인 →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고)
- 세율: 10% ~ 25% (과세표준 구간별 차등 적용)
3. 양도소득세
- 납세 대상: 부동산, 주식 등 양도 소득 발생자
- 신고 및 납부 기한: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
- 세율: 6% ~ 45% (자산 유형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)
2. 소비 관련 세금
1. 부가가치세 (VAT)
- 납세 대상: 사업자(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)
- 신고 및 납부 기한: 1기(1~6월) → 2025년 7월 25일, 2기(7~12월) → 2026년 1월 25일
- 세율: 기본 10%
2. 개별소비세
- 납세 대상: 고급 소비재, 담배, 유흥업소 등 특정 품목
- 세율: 품목별 차등 부과 (예: 고급 승용차 5~10%)
3. 재산 관련 세금
1. 상속세
- 납세 대상: 상속재산이 5억 원 초과 시 납부
- 신고 및 납부 기한: 상속 개시일(사망일)로부터 6개월 이내
- 세율: 10% ~ 50%
2. 증여세
- 납세 대상: 증여받은 자
- 신고 및 납부 기한: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
- 세율: 10% ~ 50%
4. 기타 세금
1. 종합부동산세
- 납세 대상: 주택 공시가격 6억 원(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) 초과
- 신고 및 납부 기한: 2025년 12월 1일 ~ 12월 15일
- 세율: 0.5% ~ 6%
2. 취득세
- 납세 대상: 부동산·차량·회원권을 취득한 자
- 신고 및 납부 기한: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
- 세율: 1% ~ 7%
5. 문의 및 상담
- 국세청 고객센터: ☎ 126
- 홈택스 홈페이지: 홈택스 바로가기
- 세무서 방문 상담 가능
각 세금별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 없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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